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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완료될때 돈을 또 내야하나요? - 담보제공명령

가압류가 완료될때 돈을 또 내야하나요? - 담보제공명령

1. 담보제공명령은 왜 필요한가요?

가압류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정적 판결 없이 상대방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이에 상대방은 돈 빌려준 사람의 신청만으로 재산이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압류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의 ‘담보’는 ‘부당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에 대한 담보’이며, 가압류 결정 전에 돈 빌려준 사람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담보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담보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채권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로 소명을 했는지, 가압류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돈 빌려준 사람과 돈 갚을 사람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담보액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액이 들쑥날쑥이면 담보제공액수를 예상할 수 없어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가압류 신청이 힘들어지므로 실무상 담보액이 표준을 정해놓고 이를 토대로 담보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담보액 산정기준표]

가압류의 종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담보액 산정기준

청구채권액의 1/10

청구채권액의 4/5

청구채권액의 2/5



3. 담보 금액은 언제까지 제공하면 되나요?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통상 가압류명령을 발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한 담보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간안에 담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4. 담보제공은 꼭 현금만 가능한가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실무상 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는 가압류 신청시에 미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가압류나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채권이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시에는 현금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담보제공명령의 이행과 가압류 결정의 관계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수일내로 가압류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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