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 소장접수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동시 진행가능
- 2. 상대방에게 소장전달
1개월가량 소요예정 상대방의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절차상 진행가능
- 3.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 4. 법원에서의 변론/조정
3회가량 진행 6개월~1년 소요예정
- 5. 판결 선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 6. 2심/3심
항소시 1심과 동일한 절차 진행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음
분쟁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요?
아래 영역 외 사건은 하단 상담창에서 직접신청 바랍니다
개인·기업 간의 모든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분쟁제로 민사소송 전문센터에서는 ‘못받은 돈’을 받는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물품대금,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세보증금, 공사대금 등 건설소송, 합의대행 등도 진행합니다. 단순 민사소송과 더불어 상대방을 압박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정확히 형사고소를 말합니다.
고소를 하면 상대가 징역 등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민사책임도 물어줘야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면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는게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분쟁제로에서는 그 과정에서 합의대행도 진행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동시 진행가능
1개월가량 소요예정 상대방의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절차상 진행가능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3회가량 진행 6개월~1년 소요예정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항소시 1심과 동일한 절차 진행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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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대처(민사소송, 가압류 등)
돌관공사, 간접비 등의 비용청구 특화
건설 공법 특허, 상호, 디자인 침해 전문
부동산 소유권 분쟁
영업 미수금, 동업관계 분쟁
일반 손해배상,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보증금, 보험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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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건
분양권계약해제사건
전세보증금반환사건
불법점유토지인도 및 손해배상사건
재개발조합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상속분쟁사건
유류분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