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 소장접수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동시 진행가능
- 2. 상대방에게 소장전달
1개월가량 소요예정 상대방의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절차상 진행가능
- 3.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 4. 법원에서의 변론/조정
3회가량 진행 6개월~1년 소요예정
- 5. 판결 선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 6. 2심/3심
항소시 1심과 동일한 절차 진행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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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기업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통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사건을 조정하고 해결합니다.
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용역,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분쟁제로 민사소송 전문센터에서는 ‘못받은 돈’을 받는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물품대금, 미수금, 매매대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세 또는 임대차 보증금, 공사대금 등 건설관련 금전,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 민사소송과 더불어 상대방을 압박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동시 진행가능
1개월가량 소요예정 상대방의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절차상 진행가능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3회가량 진행 6개월~1년 소요예정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항소시 1심과 동일한 절차 진행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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