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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지대, 공탁금, 수수료)

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다른 사람의 부동산 혹은 채권을 가압류하려면

  1. 법원에 내는 인지대

  2. 법원에 내는 공탁금 (절차 끝날때 납부)

  3.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

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인지대는 법원 이용료이며 가압류할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인지대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위한 장치라 보셔도 됩니다.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권을 일정 시간동안 행사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인지대는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인지대는 분쟁제로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실때 자동계산이 되며 (분제로 가압류 비용표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같은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인지액 - 살펴보기 링크

법원에 내는 공탁금

법원이 가압류를 허용해줄때는 신청인에게 공탁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탁금은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때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로 납부하여야 하는 돈입니다.
공탁금은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정말 낮은 확률로 나중 소송에서 완전패소한 후 소송비용을 물어줘야할때 공탁금 일부를 못찾아오기도 합니다.

담보액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으로는,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10%

  • 채권(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40%

  • 동산 가압류의 경우 80%

정도의 금액을 현금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사면 현금공탁을 면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 가압류일때도 소명을 잘 하면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은 채권 21억원에 대한 가압류에서 약 32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영수증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압류가 완료될때 돈을 또 내야하나요? - 담보제공명령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

2023년 현재 분제로의 가압류 신청 수수료는 정액 금150만원입니다. 만약 소송을 함께 계약하거나 기존 의뢰인분이면 금80만원에 진행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내 최저가를 자신하니 맘편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는 가압류할 금액보다는 가압류를 왜 해야하는지, 그 '이유'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이지만, 우리 말만 듣고 재산권을 묶어두는 큰 결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020년부터 법원에서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관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가압류를 허가해주게 됩니다. (가압류를 성공하기가 어려운가요?)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압류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관을 설득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가압류를 원하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분쟁제로에서는 간략한 사연을 먼저 들어보고, 보다 정확하게 가압류 신청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서 그 부동산을 묶어두려는 가압류는 매우 간단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와의 거래 중
물품에 하자가 있어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 보증금반환보다 '법관 설득작업'이 10배는 더 필요합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그 동안의 거래관계 등을 소상히 설명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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