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은 같은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을 겸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42조)
다른 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임원인 경우. (다른 조합시행에 참여했다고 새 조합의 임원으로 일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이 있었음.
제124조 및 제134조에서 조합임원과 청산인을 따로 열거하므로 42조에서 말하는 조합임원에는 청산인이 포함되지 아니함.
즉 청산인은 겸직금지의무를 지는 임원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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