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인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금 감소로, 조합원 부담금을 증가할때 요구되는 정족수는?
최근 대법, 제적조합원 2/3 정족수조합은 책임을 질까 일반분양가를 높이려고 함. 시공사는 안전을 위해(100% 분양을 위해) 낮추려 함.
중간에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할때, 조합결의 정족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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