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중 사업이 중단된 경우

2021-12-08 · 조회 0

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토지를 신탁함.

진행되다가 만약 사업이 중단되면, 신탁사는 토지를 공매함.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변경됨. 이때 모든 권리의무는 승계됨.

그런데 만약 건축허가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신탁사가 명의자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소유주인 신탁사가 받음.

사업시행자지정은 OO시장정비조합이 받은상태. 즉 두 허가권의 주체가 다른상태. > 문제해결 복잡해짐 (도시및주거환경법 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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