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종교단체가 조합설립 동의할때에는 총회결의 있어야 하나

2021-12-08 · 조회 0

교회의 목사가 교인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에 동의한것의 효력을 문제삼은 사안.

비법인사단은 재산관계가 총유이므로, 총회결의가 필요한것이 원칙임.

하급심에서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 있음

대법원은 교인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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