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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정관 vs 조합총회 - 조합총회로 소수에게 불리한 결의가 가능할까

예 - 상가조합원(10%), 주택조합원(90%)인 재개발조합에서, 이미 상가독립채산제를 반양한 정관을 다수결로 변경하려 한다. (주택조합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반대하여도 총회는 결의될것임)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한 기준 - 대법원 2008두8918

  1.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조합원 2/3 동의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결의와 비교해볼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비록 정관변경절차가 아니지만 특별다수 동의요건을 적용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1항 8호, 도시정비법 제20조 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2/3이상 동의 필요하다 함.

  2.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3. 일단 내부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짐. 즉 총회가 적법하려면 내부규범변경을 통해 달성코자하는 이익이 종전 내부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 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침해의 중한 정도

    2. 신뢰가 손상된 정도

    3. 신뢰침해의 방법

    4. 내부규범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참고로 집합건물법에도 변경으로 인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하급심 판례있음). 이를 유추해도 좋음.

(다수결로 소수 당사자의 이익을 해할때 법논리)

  • 상가독립채산재 : 기존 상가를 소유하던 분들의 입장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 차이가 있어, 재개발 재건축 후 내부 정산은 별도로 하기로 한다는 상가독립채산제를 결의하고 정관을 수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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