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이후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것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의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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