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거부(임신 거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거부(임신 거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관련한 문제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임신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혼인한 후 출산 거부(임신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혼인 전부터 임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한 것이라면 오히려 임신 요구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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