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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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대방이 범죄로 인하여 복역중인 경우'는 이 중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실제로 ① 남편이 유부녀 강간 등 파렴치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이혼청구가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던 경우, ② 이미 5년 이상 아내로 하여금
남편 없이 자녀들을 돌보게 한 남편이 앞으로 9년 이상 지난 후에야 출소하게 되는 경우의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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