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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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별거기간이 오래된 부부 양쪽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쪽 배우자만 이혼을 원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등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이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 난 상태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별거를 오래하였더라도 위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혼인이 파탄 난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의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배척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해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 4. 27.선고 90므95판결 등),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뿐이거나 귀책배우자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혼 가능합니다.
일단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 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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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라면,
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부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위반하고,
배우자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파탄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물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보통실종)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특별실종)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해 신고하도록
공시최고한(가사심판규칙 제66,67조) 후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고(민법제27조)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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