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 조문을 참고하세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고자 할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두고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보살피며 살았던 A씨(52세)는
배우자에게 더 이상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B씨(51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진지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으면 이혼 청구자가
단지 더 이상 배우자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이혼을 해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주관적인 감정, 의지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명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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