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전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편,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등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이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 난 상태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그 자체가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 조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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