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고,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래 실제 사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춤을 추러 다니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이유 없이 수차례 가출을
하였다가 귀가하고, 또 무단가출한 동안 음독하여 응급실에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후에 다시 거액이 든 예금통장을 가지고 가출하여 모두 인출하여 소비하여 남편이
절도죄 등으로 아내를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후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고소로 아내는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 점,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에도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으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남편은 실제로는 아내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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