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는 합의가 되셨는데,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으신 경우군요.
흔히 말하는 '성격차이에 따른 이유'를 말씀 하시는것 같아요.
결론은???!!!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두긴 하였으나, 이는 협의이혼 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를 위한 법조항입니다.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이혼의사 일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법에 있는 이혼사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당사자간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만 확인되셨다면,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협의이혼신청을 하신 뒤 숙려기간을 보내신 다음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이혼의사는 합치 되었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지요.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먼 먼저 진행한 후, 재산분할만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A부부는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없다고
표현하셨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양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셨을 정도라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민법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A부부의 이혼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이 될 것입니다.
B부부는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 A부부의 두번째 방법과 같이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혼사유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B부부의 이혼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및 '양육권'이 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보면 이혼의사까지 불일치하여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혹은 그 반대의 경우) 경우보다는, 양당사자 간 이혼의사는 합치되었는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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