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2014. 2. 1. 본인의 집으로 방문한 귀사의 방문영업상담사로부터 본인의 자녀인 000의 학습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후부터 학습지를 우편으로 발송받아 학습을 진행한 결과
큰 학습 효과도 거둘수 없었을뿐 아니라 학습지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지 않아
최초계약기간(1년)이 지난 2015. 2. 1. 일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을 통해 전달하며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 귀사의 직원이 해지 신청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유도하여3월에 다시 유선으로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카드 결제일이 지나야 환불처리를 해줄 수 있다며
기일을 미루었기에 조속한 해지 처리를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4. 본 내용증명서을 받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며,
귀사가 계약시 보낸 재계약을 위한 사은품은 반송 하였습니다.
(운송장번호 : 0000000000)
5. 카드 결제금액 0,000,000원중 2000년 00월~ 00월분(00,000원*0개월=000,000원)
공제한 000,000원의 환불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