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카드 결재에 대해 카드취소와 환불을 요구할때

1. 본인은 2015. 2. 1. 00어학기의 무료 체험신청을 하였습니다.

2. 무료체험 신청시 카드번호를 요청하여 이유를 물으니,
제품을 반품하지 않는 일부 고객들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3. 체험 결과 본인의 자녀에겐 적합하지 않아 귀사에 전화로
반환의사를 표현하고 다음 날 우체국 택배로 반품접수하였습니다.

4. 그런데 다음 달 카드결제내역서를 보니 어학기 비용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5. 본인이 귀사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제가 반품한 어학기에 부품이 하나 빠져있다며 해당 제품을 택배로 보낼것이며, 결제된 내역은 정상처리된 것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6.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물건을 발송한 직후 바로 안내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물건을 반품한지 한 달이 지난 이제서야 일부 부품이 빠져있다는 말을 하며 대금결제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귀사의 횡포라고 보입니다.

7.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00년 00월 00일 까지 카드 취소(환불)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일방적으로 귀사에서 카드결재를 강행한다면, 본인 또한 법적소송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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