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해 중도해지와 계약금의 반환을 촉구할때

1. 본인은 2015. 2. 1. 본부회사와 00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본인은 대리점계약 체결후 영업활동을 계속해왔으나, 최초 계약시 약정했던
내용과 다르게 본사의 준비 미흡으로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있어 지난 달 25일(2015. 7. 25)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귀사에서는2015. 9. 1. 까지 대리점계약금을
환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3. 그러나 대리점 계약금을 본인에게 반환해 주지 않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0. 1. 까지 가맹비를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4.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본인과의 통화를 회피하고,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대리점 가맹비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5. 앞으로도 귀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묵인한다면 법적 조치는 물론 그에 따른
제반 비용 또한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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