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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골프클럽 등록일 만료로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때
1. 본인은 2015. 5. 1. 주식회사 000컨트리클럽에 입회금 1천만원을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 입회금 반환을 문의하니 당 클럽 이용약관 제3조(입회금반환)에 명시된
\"개장일로 부터2년간 무이자로 예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 당 클럽 개장일은 000시 00구청에 체육시설(골프장) 등록일인
2000년 00월 00일로 귀사에서 이용약관 제 0조에 명시한 바에 따라
2000년 00월 00일은 입회금 반환청구를 약속하는 2년이 되므로,
입회금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반환하실 계좌는 한국은행 / 0100-454545-15454545/예금주: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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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정보업체 / 서비스 불만족으로 중도해지와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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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중도해지된 헬스이용권의 환불을 요구할때 -소비자 보호법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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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부착 지연으로 중도해지와 환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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