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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동종 업종 금지 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 귀하께서 보내신 동종업종(약국)분양 금지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1층 약국 분양에 대한 논의는 실제 사실이 아닌 허위정보입니다.
3. 얼마 전, 분양사무소로 약국 분양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으나 당사는 귀하와의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해당 분양문의를 거절했습니다.
4. 귀하의 사무실이외에는 튤립상가에 약국이 분양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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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매도인이 매매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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