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한 물건의 표시: 대구광역시 북구 __로 __길63, 102동 804호 (OO동, ___아파트)
거래내용: 매매가 000000만원
매도인 △△△
매수인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의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에 따라 매수인 ☆☆☆님을 모시고 수차례 물건지를 방문하고 성실한 중개로 인해 2000년 00월 00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하지만,매수인 ☆☆☆ 님의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금 000만원을 포기하면서 본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4. 본인은 중개업자로서 중개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나 매수인의 사유로 인해 부동산 중개가 해지 된것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 O조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인 본인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는 것이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이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는 내용에 따라 사전 약정된 중개수수료 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5. 따라서 본인은 부득이 내용증명을 통해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촉구하오니, 2000년 00월00일까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0 / 예금주: ◎◎◎)
6. 지급 지연으로 인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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