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1. 본인은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해결되지 않아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귀하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귀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3. 이는 본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이에 소유권을 취득한 귀하께 전소유주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5.아래에 제시하는 공사대금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귀하께서 요청할 경우 입증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인 유치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것 입니다.
6. 혹시 귀하가 부당한 방법을 통해 점유를 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것 입니다.
- 미지급 공사대금의 표시 -
1. 0000공사 : 0,000만원
2. 0000공사 : 0,000만원
3. 0000공사 : 0,000만원
합 계 : 00,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