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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귀하는 위 부동산에서 ☆☆을(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3. 저의 선친께서 방치하고 있었던 토지였는데, 이번에 제가 토지 정리를 하다가
귀하께서 ☆☆을(를) 경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이 곳에 축사를 지을 예정이므로,
만약, 귀하께서 축사를 짓기 전까지 위 토지를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
토지 임대료로 월 000만원을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이후 2000년 00월 00일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으니, 토지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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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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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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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토지 사용 금지와 사용료를 청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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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한 토지에 대해 지료를 청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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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통지 및 미지급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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