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면적: OO㎡ )
1. 본인은 2014년 _월 _일 귀하와 위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위 계약에 따라 본인은 2014년 _월 _일 계약금 __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3. 그런데 위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2층의 OOOOO부분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하는 계약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언급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4. 불법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철거되지 않는다면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되어 본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인이 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위 건물의 매매를 더 이상 진행할수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바 입니다.
5.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2014년 _월 _일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