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전세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10 · 조회 0

주거용 보증금 중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580조 제3항이 제383조를 준용하므로, 무엇을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383조 제1항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재단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제2항의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재산목록에 ‘보증금’이라고 적거나 상담 때 생활에 필요하다고 말한 것만으로 면제재산 신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 제1호의 대상은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법령이 정한 부분입니다. 상가보증금이나 아직 반환받지 못한 모든 돈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입니다. 제383조 제3항의 파산선고 기준을 제580조 제3항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인가결정 이후까지 기다리는 기한이 아닙니다.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신청하는 경우와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 시점도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에는 신청 제출 여부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 액수 외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실제 주거용 사용, 임차인 명의와 거주 관계
  • 주택 소재지, 전체 보증금 및 적용되는 임대차 보호 규정
  • 보증금에 붙은 담보권과 압류 등 다른 권리
  • 이미 재산목록에서 공제한 부분과 추가 면제 신청 부분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자료·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연결해 설명하세요. 인정 범위는 현행 시행령과 임대차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사례의 공제액을 그대로 옮기거나, 먼저 대출을 뺀 잔액만으로 소액임차인 요건을 판단하지 마세요.

면제 결정은 대출 자체를 면책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준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보호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보증금 회수·담보대출 상환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와 더 읽을 자료

기준 확인: 2026-10-11.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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