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만으로 경매가 멈추거나, 인가 뒤에도 집을 계속 지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등기부와 경매기록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인지 일반 채권자의 강제경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중지 근거와 인가 후 효과가 다릅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 제593조에 따른 중지·금지명령의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어떤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접수증만 경매법원에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 제600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인가는 담보권을 없애거나 경매를 영구히 막는 결정이 아닙니다.
아니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자는 담보 목적물에서 별도로 변제받는 별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 제586조가 준용하는 제411~413조에 따른 구조입니다. 담보 처분으로도 못 갚을 부족액과 담보권 자체의 처리를 나눠 봐야 합니다.
설명용 예로, 집의 예상 처분대금보다 담보대출이 크다면 부족액 처리만 계산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경매 비용·선순위 권리·실제 잔액을 확인하고, 인가 뒤 담보권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과의 분할상환·채무조정 협의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월 변제금만 낮아지면 집을 지킨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했다면 신청 준비와 별개로 경매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지 결정문에는 대상 사건과 조건을 표시해 보관하세요. 경매 진행 상태와 회생 사건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어느 절차가 멈췄는지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10-11.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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