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줄었다고 변제금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소한 이유와 앞으로의 소득, 필요한 지출을 근거로 변경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판단 전부터 임의로 적게 납부하면 그 차액이 미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는 소득 감소의 경우 질병휴직서,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 경위, 과거 경력에 비춰 현재 수입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월급명세서 한 장뿐 아니라 변화의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속 줄어드는 경우와 일시적인 감소는 나눠 봅니다. 준칙은 일시적 감소라면 소득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경안을 제출할 의무를 계획의 기타사항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지금 가장 적게 받은 달의 급여만으로 남은 기간 전체를 계산하지 마세요.
수입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안한 감액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실제 변제액 등 특별면책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가 곧 특별면책 사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변경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기준 확인: 2026-10-09.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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