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계획을 바꿔 계속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변제를 마치지 못했어도 법 제624조 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힘든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사정이 생겼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납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는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질병이라면 진단명뿐 아니라 근로·영업에 미친 영향, 소득 변화, 지속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병명이나 실직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법은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가 실제 받은 변제액과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을 비교합니다. 장차 낼 예정인 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포함하지 마세요. 월 납부액이 아니라 누적 지급 내역과 비교 대상인 배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과 계획을 바꿔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단기간의 소득 감소인지 장기간의 상실인지, 변경 후 납부할 재원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목록은 세 요건에 대한 상담 준비용이지 모두 제출하면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납 횟수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면책이 결정돼도 법정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10-07.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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