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일이 생겨 변제를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회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2026-10-08 · 조회 0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계획을 바꿔 계속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변제를 마치지 못했어도 법 제624조 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힘든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1. 변제를 마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가

사정이 생겼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납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는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질병이라면 진단명뿐 아니라 근로·영업에 미친 영향, 소득 변화, 지속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병명이나 실직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2. 실제 받은 돈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인가

법은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가 실제 받은 변제액과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을 비교합니다. 장차 낼 예정인 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포함하지 마세요. 월 납부액이 아니라 누적 지급 내역과 비교 대상인 배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가

현재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과 계획을 바꿔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단기간의 소득 감소인지 장기간의 상실인지, 변경 후 납부할 재원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할 내용

  1. 인가된 계획과 현재까지 실제 납부 내역
  2. 사정 변경 전후의 소득·필수 지출 비교
  3.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객관적 자료
  4. 남은 재산과 파산 시 배당액 검토 자료
  5. 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한 내용

이 목록은 세 요건에 대한 상담 준비용이지 모두 제출하면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납 횟수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면책이 결정돼도 법정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거와 더 읽을 자료

기준 확인: 2026-10-07.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