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소득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라면 설명과 자료 제출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재산을 모두 내 재산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제321조의 설명의무와 제564조의 면책 심사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내 계좌에서 가족에게 큰돈을 보냈거나 가족 명의 재산의 대금을 내가 부담했다면 자금 흐름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가 가족 것’이라는 말과 실제 돈의 출처는 다른 문제입니다. 요구된 기간과 거래를 먼저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내역과, 내 부동산 매각대금을 부모 계좌에 보관한 내역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같은 이체액이라도 목적·시점·이후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지출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자료 정리 예시이지 개별 거래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의 안내문은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소득 자료라서 제출이나 설명이 불가능하면 법원 또는 관재인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아무 답을 하지 않는 방식과 이유를 밝혀 범위·대체자료를 문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누구의 어떤 자료인지, 나와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지, 내가 발급할 권한이 없는지,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내 거래내역은 무엇인지 나눠 답하세요. 확보 불가능한 자료를 임의로 만들거나 가족 자료를 본인 것처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설명 거부나 허위 재산 진술은 면책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난 뒤 침묵하기보다 사유와 확보 일정을 먼저 알리세요. 가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관재인·법원이 지정한 제출 경로로 보내고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계좌 자료 제출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나 인증서 제공과 다릅니다. 요청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거래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기준 확인: 2026-10-11.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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