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투자로 생긴 빚도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2026-10-10 · 조회 0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낭비·도박·사행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고 언제나 면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의 재량면책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투자 손실이 있으면 모두 같은 사유인가요?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6호는 과다한 낭비·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다룹니다. 거래 규모·차입 경위·소득과 재산 상태·손실 이후의 행동 등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대출과 투자 대출이 섞여 있다면 채무 전부를 한 단어로 설명하지 마세요. 대출받은 돈의 입금, 투자 계좌 이동, 손실, 남은 자산, 이후 추가 차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량면책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실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중단 이후 거래가 실제로 멈췄는지, 남은 자산을 빠짐없이 신고했는지, 관재인의 조사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면 된다’는 단일 조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회생에서 투자 손실을 빼준다는 말과 같나요?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에서 투자 손실금을 다루는 기준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남은 주식·가상자산이나 은닉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나요?

  • 차입·투자·손실·중단 시점을 나눈 경위표
  • 은행과 투자 계좌의 거래내역 및 현재 잔액
  • 가족·다른 계좌로 이전한 돈과 자산의 사용처
  • 현재 소득·지출 및 추가 차입 여부

불리해 보이는 내역을 빼는 대신 손실금과 현재 남은 재산을 구분하세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와 더 읽을 자료

기준 확인: 2026-10-11.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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