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파산선고는 면책결정이 아니며,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의 책임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함께 신청해도 결정의 의미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파산폐지·종결, 면책허가결정과 확정 여부를 구분하세요. 배당할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가 폐지됐다는 말만 듣고 면책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 제565조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확정 후에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관재인이 선임됐다면 재산·소득 조사와 필요한 설명·자료 제출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 새로 받은 안내를 무시하거나 면책을 미리 확정된 결과로 전제하지 마세요.
제566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 벌금 등, 고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 법에서 정한 부양·양육 관련 비용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의 예시는 전체 예외 목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빚’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손해배상금이 비면책인 것도 아닙니다.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생명·신체 침해인지처럼 해당 조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채권도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면책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소송 서류를 방치하지 마세요. 반대로 독촉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무효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해당 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 자료로 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독촉장에는 발신자와 채권번호를, 결정문에는 사건번호와 결정 종류를 따로 표시해 두세요. 한 채권에 관한 연락을 다른 채권의 독촉과 섞으면 어떤 책임이 남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을 양수했다는 통지가 있다면 원래 채권과 연결할 자료도 함께 확보하세요.
기준 확인: 2026-10-11.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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