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채권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배상금이 비면책채권인 것은 아닙니다. 법 제566조 제3·4호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중대한 과실에 따른 비면책채권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다른 차량의 진입을 피하려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은 생명·신체 침해를 쉽게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어긴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반 명칭만으로 결론을 끝내지 않은 것입니다. 파기환송 판결을 모든 유사 사고에 대한 면책 확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벌금이 얼마였다’는 정보만으로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와 면책 예외 판단은 질문 자체가 다르므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단순 사고라는 표현으로 명백히 불리한 사실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위 사건도 원래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바탕으로 한 양수금 청구였습니다. 청구서에 보험회사나 양수인 이름이 적혔다고 일반 대출채무로 분류하지 마세요. 누가 청구하느냐와 어떤 원인에서 생긴 권리냐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 중 치료비·차량수리비 등 항목이 섞였다면 생명·신체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세요. 한 장의 청구서에 여러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제4호를 전액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개인파산의 면책 예외를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제625조의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면책 여부 검토와 별개로 답변 기한부터 지키세요.
기준 확인: 2026-10-11.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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