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빚을 빠뜨렸는데, 채권자가 파산을 알았다면 면책되나요?

2026-10-10 · 조회 0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알고도 빠뜨린 파산채권이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법 제566조 제7호의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비면책 사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알았을 것 같다’는 추측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 무엇이 달랐나요?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256174 판결에서는 한 채권자가 보유한 여러 채권 중 일부가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다른 채권은 적혀 있었고, 법원은 그 채권자에게 파산선고와 면책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한 결정을 송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해당 결정을 실제로 수령해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근거로 누락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그 회사도 채권자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절차 참여 기회를 알 수 있었던 송달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실수로 빠뜨렸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한가요?

판결은 면책결정 전에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던 경우를 구분합니다. 빚을 숨길 나쁜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알고 있던 채권의 누락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후 독촉을 받았다면 당시 목록, 채권의 원인, 통지·송달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출기관이 합병되거나 채권이 양도됐다면 어느 주체에게 무엇이 전달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기록을 찾아야 하나요?

  •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과 수정 내역
  • 누락채권의 계약·판결·채권양도 자료
  • 파산선고·이의신청기간 결정의 송달 및 수령 기록
  • 면책결정과 확정 자료

설명용으로, 같은 은행의 A대출은 목록에 있고 B대출만 누락됐더라도 자동 면책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채권자가 같은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는지, 다른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판례는 그 확인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에도 이 예외를 그대로 쓰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제625조 제2항 제1호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개인파산의 ‘채권자가 파산을 알았다’는 판단을 회생 누락채권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면책 전 누락을 발견했다면 먼저 정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더 읽을 자료

기준 확인: 2026-10-11.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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