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를 위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지급명령 판결문,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서, 상대방 초본, 은행의 법인등기를 준비하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압류와 추심에 드는 비용과 송달료를 첨부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결정이 됩니다.
이후 통장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다면 은행에 추심금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돈 받을 사람 신분증,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은행에 접수했다면 2~3일 뒤에 입금이 되며 상대방의 통장압류는 해지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