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는 통장 가압류와는 다릅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실제 돈을 가져오는 집행절차 입니다.
통장압류는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을때, 상대방 은행계좌(정확히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해 행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장압류는 예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실행을 금지합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상대방 통장 잔고 내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장을 압류하였는데 잔고가 최저생계비 185만원(2023년 기준) 이상이라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절차를 통해 그 돈을 신청인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은 신용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일시불상환의 압력이 들어오기에 돈을 갚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통장압류를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즉 주거래은행이 어딘지 파악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를 위해 가압류를 하고(선택), 본안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게 되면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기에 은행명만 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때 통보가 미리 이뤄지지 않습니다.
통보가 이뤄지면 상대방이 예금을 숨길 수 있기에 통보 없이 통장압류가 진행됩니다.
돈 받을 사람에게 채무 변제 또는 일부 변제를 통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파산면책, 개인회생)를 통한 통장 압류해제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선택) > 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 판결문을 기초로 다양한 곳에 집행(통장압류, 부동산경매 등)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