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합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상대방 통장 잔고 내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은 신용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일시불상환의 압력이 들어오기에 돈을 갚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통장압류를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주거래은행이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이후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게 되면 채무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기에 은행만 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때 통보가 미리 이뤄지지 않습니다.
통보가 이뤄지면 상대방이 예금을 숨길 수 있기에 통보 없이 통장압류가 진행됩니다.
돈 받을 사람에게 채무 변제 또는 일부 변제를 통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파산면책, 개인회생)를 통한 통장 압류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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