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빌린 돈을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일부의 돈을 갚으면서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한으로 통장압류가 해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전부 갚았거나 일부를 갚아서 상대방과 합의에 성공하셨나요?
그렇다면 압류 해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금융권에서 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 ‘법무법인 예율 가압류센터’에 이를 맡겨주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이를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57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효력을 잃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