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갚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압박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방법을 '가압류' 라고 합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아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뺏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건물, 토지, 아파트 등)
자동차/선박 가압류(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채권가압류(은행예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유체동산 가압류(채무자의 집, 사무실 상가 내 가구, 가전제품, 집기류 등)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 빚을 갚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상대방은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됩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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