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란에 가압류 신청자, ‘채무자’란에 상대방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합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부모, 후견인(직계혈족 등) 등을 말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법인명칭(또는 상호)
주사무소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소송상 대리인
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적습니다.
둘 다 적어 동일인임을 밝힙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 기재에 앞서 청구채권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시합니다.
즉, 돈을 왜 받아야 되는지 표시하면 됩니다.
받을 돈의 내용은 다음 예와 같이 표시되지만
내용이 길면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가압류할 목적물 표시는 간략히 적습니다.
목적물은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가 될 수도 있고 채권(통장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가압류할 종류를 적습니다. (채권 또는 부동산)
본인의 신청목적이므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본인이 받을 돈과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받을 돈을 표시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본인이 받을 돈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압류 이유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법원
소명방법
작성날짜
당사자,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덧붙인 서류
본인과 상대방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정확하게 씁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씁니다.
근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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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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