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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 가압류 신청비용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액은 10,000원입니다.
* 인지액이란 소장에는 소가에 맞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를 인지액이라고 합니다. 즉, 인지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못 받은 돈이 3,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3,000만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경우, 소가는 3,000만원입니다.



2. 인지의 구입

  1.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위탁받은 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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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달료 납부

1) 송달료 납부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란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들어가는 우편요금입니다.
* 송달이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통지행위입니다.


2) 송달료

가압류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1회 송달료 = 5,100원

적용 대상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가압류 신청

3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이의, 취소

8회

신청인, 상대방

그 밖의 민사신청

2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신청

3회

신청인, 상대방


3) 송달료 납부

송달료를 납부하신 분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송달료 납부 방법 및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납부서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을 받음

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

납부인이 인터넷으로 영수증 출력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 대체

은행에 신용카드로 납부

납부서 영수증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5.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자동차 등)

1)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등록면허세

부동산

금액의 1천분의 2

선박

1건당 15,000원

자동차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1건당 10,000원


3)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4) 납부방법

  1. 목적물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세과를 방문합니다.

  2. 가압류 신청서를 내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받아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구분

납세지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선박

선적항 소재지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등록지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등록지


5) 수입증지 첩부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 결정이 되면 부동산당 3,000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증지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첩부란 인지 등을 서류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 제출 방법 및 납부액

  1. 수입증지는 클립으로 신청서에 끼워 제출해야 합니다.

  2. 토지, 건물 중 하나만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3,000원

  3. 토지, 건물 모두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

  4.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다운로드)
(가압류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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