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귀하의 병원에서무릎관절수술을 받던 도중,
당시 수술을 집도하신 신경외과 홍길동 전문의 선생님의 실수로 혈관이 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 당시, 혈관이 찔리면서 출혈이 많아 귀 병원에서는
조치가 되지 않아 00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3. 00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뒤,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3일간 입원 후 5일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이로 인해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고,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4. 귀 병원에서도 000내과 000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적절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5. 본인이 귀 병원 및 대학병원의 치료비 합계액인 300만원 및 본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만원의 합계액인 500만원을 2016. 3. 1. 까지 본인의 계좌 (우리은행 / 100-011-0111111)로 입금해 주시기 발바니다.
6. 미입금 시 법적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