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파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하니다.

2. 본인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ABC아파트 101동 101호에 거주하는 OOO입니다.

3. 본인은 지난 2016. 1. 2. 귀사의 이삿짐 업체를 통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빌라에서 송파구 잠실 ABC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4. 이사가 진행되면서, 식탁 설치가 지연되어 확인해보니
트럭에서 식탁을 내리던 중 식탁 상판이 파손되었다고 하였습니다.

5. 본인의 식탁은 주문제작한 원목식탁으로 식탁의자가격을 제외한 본체 가격만 1000만원이 넘습니다.

6. 당시 이삿짐을 운반해 주신 OOO팀장님께서 식탁 파손에 대한 수리를 해주거나, 식탁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손해를 배상해 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바 입니다.

7.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16. 2. 1. 까지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회신이 도달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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