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지난 2013. 5. 1. OO아파트 상가 1층에 약국을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같은 상가에 약국에 대한 추가분양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2. 그런데 지난 2014. 12.. 1. 상가 1층 뒷문쪽으로 oo약국이 오픈하였습니다.
3. 이는 명백히 본인의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추가 약국분양이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일반 상가분양대금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 귀사가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귀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5. 또한 이로 인해 본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금 0000만원을 청구합니다.
2000년 00월 00일까지 지급 해주시고, 불이행시 귀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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