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2015. 2. 1. OO병원에서오른쪽 손목 인대가 늘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3개월에 걸쳐 인대강화 치료를 했습니다.
2. 하지만 3개월 넘게 치료를 하였지만 호전되지 않고 손목의 통증이 가중되어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3. 결국 본인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가서 MRA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손목 인대의 문제가 아닌 손목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분명 귀하의 병원에서 X RAY촬영을 하였는데 어떻게 손목에 금이 간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는지 본인은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5. 깁스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자연스레 붙었을 것을 인대강화치료를 한다 하여 무리하게 손목을 움직이다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6. 귀하의 병원에서 내린 오진으로 본인은 대학병원에서 다시 원점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시기를 놓쳐 일상생활에도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7. 환자의 입장에서 촬영결과를 잘 검토하고, 고객의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정신적,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것 입니다..
귀하의 병원에서 취한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해 본인은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8. 그러므로 그간 본인이 지불했던 병원비 일체와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병원비
를 포함한 피해보상금 000만원을 요청합니다.
9. 2015. 12. 1. 까지 회신이 없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