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때

1. 본인은 2015. 2. 1. OO병원에서오른쪽 손목 인대가 늘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3개월에 걸쳐 인대강화 치료를 했습니다.

2. 하지만 3개월 넘게 치료를 하였지만 호전되지 않고 손목의 통증이 가중되어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3. 결국 본인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가서 MRA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손목 인대의 문제가 아닌 손목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분명 귀하의 병원에서 X RAY촬영을 하였는데 어떻게 손목에 금이 간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는지 본인은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5. 깁스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자연스레 붙었을 것을 인대강화치료를 한다 하여 무리하게 손목을 움직이다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6. 귀하의 병원에서 내린 오진으로 본인은 대학병원에서 다시 원점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시기를 놓쳐 일상생활에도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7. 환자의 입장에서 촬영결과를 잘 검토하고, 고객의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정신적,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것 입니다..
귀하의 병원에서 취한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해 본인은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8. 그러므로 그간 본인이 지불했던 병원비 일체와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병원비
를 포함한 피해보상금 000만원을 요청합니다.

9. 2015. 12. 1. 까지 회신이 없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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