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발생된 자동차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조항 포함

1. 본인은 2015. 12. 30. 20시경 본인이 거주하는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2. 다음 날 오전 9시경 운전을 하기 위해 자동차로 간 저는 본인 자동차의 뒷바퀴 휠과 뒷범퍼가 심하게 훼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3.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및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했으나,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 OO아파트에서는 예전에도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적이 있었고
주민회의시 CCTV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었으며 아파트 대표 선거공략에도 CCTV의 추가설치가 있었습니다.

5. 한편, 주택법에 근거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6. 주차 차량 파손이 발생한뒤 관리사무소의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이에 본인은 파손된 차량 점검비용 80만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는 바 입니다.

8. 2016. 1. 7.까지 회신주시기 바라며, 관리소장님께서 101동 101호로 직접 방문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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