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2014. 12. 1. 귀하와 귀하의 소유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의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으로 계약당일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3. 1. 중도금으로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지난 주 월요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매매 계약한 건물에 들렀는데,
다른 사람이 위 건물을 계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자세히 알아보니, 귀하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위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또다시 본인에게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4. 이는 이중매매로 본인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15. 7. 1. 까지 본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불응시에는 매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며,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