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1. 귀하는 지난 2015. 12. 30. 부산대학교 부산은행 앞 사거리에서 달여마시면 천식에 좋다며 한약재를 판매하였습니다.

2. 귀하는 식약처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신제품 홍보기간으로 나온 것이라 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3. 본인은 그 날 물건값 12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기일에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이후 제 전화를 회피하고 계십니다.

4. 아무래도 이상하여 본인이 확인 해 본 결과, 귀하가 말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한약재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16. 1. 31.까지 본인이 송금한 12만원을 반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미이행시 민, 형사상 조치를 총 동원하여 법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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