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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 귀하가 보내신 유통기한 경과 분유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내용증명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2. 먼저, 상품 진열시 유통기한 확인을 못한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생산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이 유통 될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했을때,
식품을 섭취할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구입하신 분유제품은 유통기한은 이미 경과하였으나 소비기한은 아직 두달 이상 남은 상품으로 귀하의 아기가 식중독에 걸린 것을 저희 매장 분유로 인한 것이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4. 따라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기 병원치료비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 다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해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위로금 조로 5만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6. 유통기한 경과 분유제품은 가지고 오시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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