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 본인은 2015. 12. 30. 어머니와 함께 귀하가 운영하는 OO목욕탕에 갔습니다.

2. 목욕을 하기 위해 본인의 사물함에 옷과 휴대폰, 지갑을 넣어두고 사물함을 잠근 후 열쇠를 들고 탕에 들어갔습니다.

3.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기 위해 사물함으로 갔더니 본인의 사물함이 열려있었습니다.

4.. 귀하의 업소에서는 귀중품에 대한 주의 문구를 부착은 해놓았지만, 본인이 분실한 물건은 고가품이라고 하여 따로 주의를 기울일 정도의 물품은 아니었던 바 분실된 지갑과 휴대폰에 대한 목욕탕측의 책임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5. 본인은 분명 사물함을 잠궜으므로 분실에 따른 책임은 목욕탕 측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휴대폰은 현재 시세가 약 10만원 정도이며 지갑에는 현금으로 5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6. 지갑 역시 얼마 전 새로 구입한 것이라 시세대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휴대폰과 현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15만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는 즉시 본인에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1.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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