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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판매 위탁점의 미수금 납입을 촉구할때 (휴대폰 대리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께서는 2012. 1. 5.부터 당사와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사는 아래와 같이 미수채무를 발생케 한 뒤 지급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변제토록
독촉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아 당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부디 2014. 5. 1.까지 당사 지정계좌(한국은행 /123-45675-453155)로
입금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4. 위 기간이내에 변제 불이행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변제할금액 : 금 0백 0십 0만 0천원( 0 ,000,000)원
1) 0*0 고객 할부금 지원 00,000 원 * 00개월 금 0십0만원( 00,000)원
2) 0*0 고객 할부금 지원 00,000 원 * 00개월 금 0십0만원( 00,000)원
3) 0*0 고객 할부금 지원 00,000 원 * 00개월 금 0십0만원( 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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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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